1총칙
본 교회 명칭은 진중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한다.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이하 "총회"라 한다) 서울동북노회에 속한다.
본 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35'에 주소지를 둔다.
본 정관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른 교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임을 믿는다.
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샬롬을 이루는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3대 목표를 목회 철학으로 한다.
본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는 교회,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는 교회, 훈련과 사역의 기쁨이 있는 교회, 가정과 세상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 담임(위임)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원로목사, 원로장로를 두지 않는다.
- 교회재정의 30% 이상을 대외 사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신도는 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노력한다.
- 교회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위해 노력한다.
2기관
전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열린 제직회, 당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자치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동아리는 회칙(규정), 사업계획 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사업 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의회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로 한다.
공동의회는 매년 1회 정기 소집한다. 당회의 결의로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열린 제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노회 등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은 공동의회 소집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결의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성수는 공동의회 출석인원으로 한다.
공동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 승인
- 인사에 관한 사항 (담임목사 청빙·위임·재신임 / 장로·안수집사·권사 선출)
- 정관 개정
- 노회, 당회, 열린 제직회,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 등이 요구한 사항
-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담임목사 청빙 및 위임, 장로 선출, 정관 개정은 투표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안건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열린 제직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단, 일반 교인은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장은 당회장이 맡고, 서기는 회의에서 선정한다. 회장 유고 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권이 없다.
열린 제직회는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소집은 회장이 소집하려 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당회가 요구할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한다.
회장은 소집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인원으로 한다.
-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 담임목사 연임 청원
- 공동의회 소집 요구
- 기타 교회 운영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
결의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 및 관리 사역을 위하여 사역별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당회 결의로 부서를 구성·운영하며, 팀·부·단·대로 명명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부서의 장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신설·변경·통합·분할·폐지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당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회장·서기를 두며 담임(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당회장 궐위 시 노회 파송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며 의결권이 없다. 서기는 회계연도 말 시무장로 중 선임하며 임기 2년.
정기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려 할 때, 당회원 과반수 또는 공동의회·열린 제직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상회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당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
- 교역자의 청빙·재신임·연임·처우
- 장로·집사·권사의 임직
- 부서장 인선과 부서의 신설·해산
- 노회 총대장로 선정, 보고 및 청원
- 각 부서 감사
- 교인의 권징(근신·정직·출교)
- 직원의 임면·징계·처우
- 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
- 정관의 개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당회는 필요시 교회 발전·중장기 계획·제도개선 등 연구과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은 당회에서 정한다.
보고·공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은 당회서기가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하며 연 1회 노회 검사를 받는다. 당회는 각종 명부(세례교인·유아세례·책벌해벌·실종·이명·혼인·별세 등)와 비품·부동산대장을 비치한다.
운영위원회는 담임(위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2인, 권사 2인, 남선교회장, 여전도회장으로 구성한다. 부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분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공동의회·제직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룬다.
선교·봉사·교육·친교를 위해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동아리를 두며, 교육위원회 안에 청년회·학생회·어린이회 등을 둘 수 있다. 모든 자치기관 회칙은 당회 인준을 받고 활동을 당회에 보고한다.
교인 활동 지원과 각 사역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일반 행정업무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행정지원실을 둘 수 있다.
직원(행정·시설관리·재정·미디어 등 채용자)은 당회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임면한다. 근무조건·처우는 당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당회는 징계(경고·근신·감봉·해임·파면)를 결의할 수 있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직원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특별 기능직은 예외를 둘 수 있다.
3교인
교인의 자격은 본 교회의 기본 정신과 정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처분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정한다.
-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의 자녀(7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 아동세례교인: 7–12세로서 세례를 받은 자
-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교인의 이명·복권 등 자격 변동은 총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공동예배와 소그룹 및 해당 자치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로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4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구별될 뿐이다. 원로목사·원로장로 등 원로제도는 두지 않는다.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선출 및 임명 세칙은 당회 결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운영한다.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전문사역자로, 총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청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임목사는 담임(위임)목사와 부목사로 구별되며 필요시 전담목사를 둘 수 있다.
담임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하고, 전담·부목사는 담임목사 추천을 받아 당회 결의로 청빙한다. 위임목사는 매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인원 과반수로 재신임을 결정한다. 재신임 부결 시 3개월 내에 이임을 준비한다. 전담·부목사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담임(위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11월 30일로 하고, 원로목사제도는 두지 않는다. 목사와 장로의 친족은 전담·부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전도사는 담임(위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로, 총회 인정 신학교 학업 중이거나 수료한 자 중 당회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임기는 전임 2년·파트 1년이며 당회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교역자 사례는 당회 결의로 '목회자 사례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당회에서 교인을 대표하고 정책·감사·권징 등을 담당한다. 당회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을 산정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선출하며, 4개월 이상 교육 및 노회고시 합격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시무장로는 무흠 세례교인 7년 경과, 45세 이상으로, 안수집사·권사로 5년 이상 임직(이명자는 2년 이상)하고 부서장·교사·구역장으로 2년 이상 섬긴 자 중 선출한다. 장로는 급여를 받으며 봉사할 수 없다. 임기는 6년이며 공동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안수집사는 무흠 세례교인 5년 경과, 본 교회 출석 3년(봉사 2년) 이상, 35세 이상 남성 중 선출한다. 권사는 같은 자격의 45세 이상 여성 중 선출한다.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로 선출하며, 3개월 이상 교육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타 교회 안수자는 출석 2년(봉사 1년) 경과 후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으로 취임할 수 있다.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 2년 경과, 25세 이상으로 등록·출석 1년 이상 경과한 교인 중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임직예식은 주일예배 시간에 한다. 임직예식 비용 일체는 교회가 지출한다(답례품 제외). 별도의 임직헌금은 따로 하지 않는다.
휴무코자 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정년은 70세까지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의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로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받은 자는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자의 사임자는 당회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권고사임의 경우 사유가 해소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후 1년간 이의가 없으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5재정관리
본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기증하는 재산으로 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재정운용은 월별·분기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입과 지출은 그 해의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 절기헌금은 구제·기독교단체 지원·특정 사업 지원 등에 전액 사용하며 사용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추수감사절기 우선 시행).
- 회계연도 종료 후 잔액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 교회 재정의 30% 이상을 대외 사역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세입·세출의 예산과 결산은 당회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확정한다.
각 위원회·기관은 예산요구서를 11월 말까지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12월까지 협의·조정·편성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추가예산 요구 시 목적·내용·기간·소요금액·기대효과의 타당성을 기재한 요구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의견서를 첨부해 당회에 보고하며 당회 결의로 확정한다.
예산항목 변경 시 미리 재정부에 요구하여 당회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모든 재정은 교회 명의 통장·체크카드를 만들고 교회 명의 통장을 경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관은 모든 수입·지출잔액을 취급책임자가 금융기관에 예치·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위원회 및 예산을 사용한 기관은 매년 1회 감사를 받는다. 감사위원회는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조치를 요구하며, 부서장은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6정관 개정 등
정관 개정은 당회가 요구하거나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발의된다. 정관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작성한 후 당회 출석인원 3분의 2, 공동의회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은 당회장이 1주일 이상 사전 공고한다.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 관련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